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고용주의 부담, 근로자 보상의 캘리포니아 부문 (DWC) MPN의 관련된 최근 개정 규정의 행정 이사를 줄이기 위해 노력합니다. DWC 그들의 캘리포니아 직원들에게 구체적인 통지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고용주가 MPN을 구현하는 방법 규정합니다.
본 통지의 목적은 새로운 요구 사항을 고객에게 알리고 취해지고있는 단계에 조언하는 것입니다.
개정된 규정은 2010년 10월 8일에 효과가됩니다. 해당 날짜의 고용주해야합니다
업데이트된 양식 DWC-7을 게시, 작업에 의한 종업 원수 - 부상에주의
- 업데이트된 MPN 알림을 게시
- 모든 새로운 대여 패킷의 구현 공지 사항을 포함
- 모든 새로운 대여 패킷의 업데이트된 귀하의 근로자 보상 혜택 공지 사항을 포함
- 부상 당시 직원 업데이트된 MPN 통지를 제공합니다
- 부상 당시 부상 시간에 업데이 트 주립 양식 DWC-1, 직원들에게 잠재 재류 자격 인정 사원 청구 양식 및 공지 사항을 제공
질문이 열쇠를 이리주게 경우에는 소명 (800) 390-9099 의해 MPN 담당자에게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